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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밀수단속조례 - 제5조

세관밀수단속조례|第 5 條|관무|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8-05-09

내용

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가 화물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입화물은 완세가격으로 계산하고 수출화물은 본선인도가격으로 계산한다.

벌칙

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가 화물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입화물은 완세가격으로 계산하고 수출화물은 본선인도가격으로 계산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세관밀수단속조례

  • 화물세조례 - 제12조(第 12 條)
  • 세관수입세칙 - 제2조(2)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1조(第 1 條)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2조(第 2 條)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3조(第 3 條)
  • 세관밀수단속조례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