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밀수단속조례|第 5 條|관무|법|시행 중
第 一 章|財政部|v1.0
최종 개정: 2018-05-09
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가 화물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입화물은 완세가격으로 계산하고 수출화물은 본선인도가격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