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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45 條|제9장 벌칙|법|시행 중

第 九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내용

제28조 제1항 또는 중앙 주무기관이 제28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방법을 위반한 자는 신타이완달러 4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신타이완달러 6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재차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휴업, 영업 정지를 명하거나 회사, 상업,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등기 사항, 또는 식품 사업자의 등록을 폐지할 수 있다. 등록이 폐지된 자는 1년 내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벌칙

違反第二十八條第一項或中央主管機關依第二十八條第三項所定辦法者,處新臺幣四萬元以上四百萬元以下罰鍰;違反同條第二項規定者,處新臺幣六十萬元以上五百萬元以下罰鍰;再次違反者,並得命其歇業、停業一定期間、廢止其公司、商業、工廠之全部或部分登記事項,或食品業者之登錄;經廢止登錄者,一年內不得再申請重新登錄。 違反前項廣告規定之食品業者,應按次處罰至其停止刊播為止。 違反第二十八條有關廣告規定之一,情節重大者,除依前二項規定處分外,主管機關並應命其不得販賣、供應或陳列;且應自裁處書送達之日起三十日內,於原刊播之同一篇幅、時段,刊播一定次數之更正廣告,其內容應載明表達歉意及排除錯誤之訊息。 違反前項規定,繼續販賣、供應、陳列或未刊播更正廣告者,處新臺幣十二萬元以上六十萬元以下罰鍰。

관련 법규 조문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 제16조(第 16 條)
  • 제47조(第 47 條)
  • 제44조(第 44 條)
  • 제46조(第 46 條)
  • 제46-1조(第 46-1 條)
  • 제48조(第 48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