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第 4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각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항목은 중앙 주무기관이 그 종류에 따라 본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승인하고, 영업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환업무의 영위에 관하여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