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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제4조

은행법|第 4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각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항목은 중앙 주무기관이 그 종류에 따라 본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승인하고, 영업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환업무의 영위에 관하여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은행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은행법 - 제1조(第 1 條)
  • 은행법 - 제2조(第 2 條)
  • 은행법 - 제3조(第 3 條)
  • 은행법 - 제5조(第 5 條)
  • 은행법 - 제5조의1(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