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第 5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은행이 본 법에 따라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은 단기신용으로 한다; 1년을 초과하고 7년 이내인 것은 중기신용으로 한다; 7년을 초과하는 것은 장기신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