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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제5조

은행법|第 5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내용

은행이 본 법에 따라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은 단기신용으로 한다; 1년을 초과하고 7년 이내인 것은 중기신용으로 한다; 7년을 초과하는 것은 장기신용으로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은행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은행법 - 제1조(第 1 條)
  • 은행법 - 제2조(第 2 條)
  • 은행법 - 제3조(第 3 條)
  • 은행법 - 제4조(第 4 條)
  • 은행법 - 제5조의1(第 5-1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