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第 5-1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23-06-28
본 법에서 예금 수취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하거나 자금을 흡수하고, 원금 반환 또는 원금과 상당하거나 원금보다 높은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