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위생관리법|第 52 條|제9장 벌칙|법|시행 중
第 九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8.06.12
최종 개정: 2019-06-12
進口食品、食品添加物、容器包裝經海關查核或檢驗後,若違反衛生標準或標示規定,主管機關得命沒入銷毀、限期回收改正或暫停販賣封存。對集運進口食品的客戶來說,這說明了為何進口食品須符合成分、標示與衛生標準——不合格不只無法販售,還可能被沒入銷毀,損失全額貨款。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및 식품용 세척제가 제41조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검험을 받은 경우, 해당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은 검사 또는 검험 결과에 따라 다음의 처분을 한다: 1. 제15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16조에 열거된 각 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하여 폐기한다. 2. 중앙주관기관이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제품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은 몰수하여 폐기한다. 단, 소독을 실시하거나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식용, 사용할 수 있거나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소독, 개조 또는 적절한 안전조치 채택을 통지한다. 기한 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몰수하여 폐기한다. 3. 표시가 제22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3항 공고사항,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 공고사항, 제26조, 제27조 또는 제2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회수 시정을 통지하고, 시정 전에는 계속 판매할 수 없다. 기한 내에 따르지 않거나 제2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몰수하여 폐기한다. 4.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작업 일시정지 및 판매정지를 명하고 봉인한 제품이 조사 결과 앞의 세 호의 상황이 없는 경우, 원 처분을 취소하고 봉인을 해제한다.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몰수해야 할 제품은 먼저 제조자, 판매자 또는 수입자에게 즉시 사용 또는 식용 중지를 공고하게 하고 회수, 폐기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이 대신 회수, 폐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회수, 폐기해야 할 제품의 회수, 폐기 처리방법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제품을 제조, 가공, 조제, 포장, 운송, 판매, 수입, 수출하는 식품업자는 해당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이 그 상호, 주소, 책임자 성명, 상품명칭 및 위법 정황을 공포한다. 제1항 제품을 수입하여 통관검사에서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그 수입을 통제하고 제1항 각호, 제2항 및 전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食品、食品添加物、食品器具、食品容器或包裝及食品用洗潔劑,經依第四十一條規定查核或檢驗者,由當地直轄市、縣(市)主管機關依查核或檢驗結果,為下列之處分: 一、有第十五條第一項、第四項或第十六條所列各款情形之一者,應予沒入銷毀。 二、不符合中央主管機關依第十七條、第十八條所定標準,或違反第二十一條第一項及第二項規定者,其產品及以其為原料之產品,應予沒入銷毀。但實施消毒或採行適當安全措施後,仍可供食用、使用或不影響國人健康者,應通知限期消毒、改製或採行適當安全措施;屆期未遵行者,沒入銷毀之。 三、標示違反第二十二條第一項或依第二項及第三項公告之事項、第二十四條第一項或依第二項公告之事項、第二十六條、第二十七條或第二十八條第一項規定者,應通知限期回收改正,改正前不得繼續販賣;屆期未遵行或違反第二十八條第二項規定者,沒入銷毀之。 四、依第四十一條第一項規定命暫停作業及停止販賣並封存之產品,如經查無前三款之情形者,應撤銷原處分,並予啟封。 前項第一款至第三款應予沒入之產品,應先命製造、販賣或輸入者立即公告停止使用或食用,並予回收、銷毀。必要時,當地直轄市、縣(市)主管機關得代為回收、銷毀,並收取必要之費用。 前項應回收、銷毀之產品,其回收、銷毀處理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製造、加工、調配、包裝、運送、販賣、輸入、輸出第一項第一款或第二款產品之食品業者,由當地直轄市、縣(市)主管機關公布其商號、地址、負責人姓名、商品名稱及違法情節。 輸入第一項產品經通關查驗不符合規定者,中央主管機關應管制其輸入,並得為第一項各款、第二項及前項之處分。
食品安全衛生管理法第52條:進口食品經查驗不合格的處分——沒入銷毀、限期回收改正的法律依據。
依違規態樣不同,可能被沒入銷毀、限期回收改正(改正前不得販賣)或暫停作業封存。若屬可消毒、改製後仍安全者,會通知限期處理,否則沒入銷毀。
須符合食品衛生標準、完成輸入查驗、加貼合格中文標示,並注意是否含禁用成分或須查驗的肉類、乳製品等。建議事前確認品項是否需 TFDA 查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