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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In Force
제1조
최종 개정:
2018-01-31
📝 내용
약사의 관리는 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제약품관리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약사란 약물, 약상, 약국 및 그 관련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