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第 2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본법에서 말하는 위생주관기관이란 중앙에서는 위생복리부,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