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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약사법|第 2 條|식품·약물 관리|법|시행 중

第 一 章|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v107.01.31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6-03-04

내용

본법에서 말하는 위생주관기관이란 중앙에서는 위생복리부,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 현(시)에서는 현(시) 정부를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약사법

  • 제52조(第 52 條)
  • 제22조(第 22 條)
  • 제1조(第 1 條)
  • 제3조(第 3 條)
  • 제4조(第 4 條)
  • 제5조(第 5 條)
  • 약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