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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In Force

제3조

📜
법률명
Pharmaceutical Affairs Act
📋
조문 번호
第3條
📂
카테고리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
Authority
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
🏷️
Version
107.01.31
최종 개정: 2018-01-31
📖 Definition

📝 내용

중앙 위생주관기관은 약물관리기관을 전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직할시 및 현(시) 위생주관기관도 필요시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