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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In Force
제3조
최종 개정:
2018-01-31
📝 내용
중앙 위생주관기관은 약물관리기관을 전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직할시 및 현(시) 위생주관기관도 필요시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