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조례|第 4 條|은행|법|시행 중
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09-04-29
외환관리의 행정 주무기관은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정부 및 공영사업의 외화 채권·채무의 감독과 관리; 외국 정부 또는 국제조직과 조약 또는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2. 국고 대외채무의 보증, 관리 및 그 변제의 조사·독촉. 3. 군정기관의 수입 외환, 송금액 및 차입금의 심사와 증명서 발급. 4. 중앙은행 또는 국제무역 주무기관과 외환 관련 사항의 연락 및 협조. 5. 본 조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재결 및 집행. 6. 기타 외환행정 관련 사항.
외환관리의 행정 주무기관은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정부 및 공영사업의 외화 채권·채무의 감독과 관리; 외국 정부 또는 국제조직과 조약 또는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2. 국고 대외채무의 보증, 관리 및 그 변제의 조사·독촉. 3. 군정기관의 수입 외환, 송금액 및 차입금의 심사와 증명서 발급. 4. 중앙은행 또는 국제무역 주무기관과 외환 관련 사항의 연락 및 협조. 5. 본 조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재결 및 집행. 6. 기타 외환행정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