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조례|第 6 條|은행|법|시행 중
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09-04-29
국제무역 주무기관은 전조 제1관에서 말하는 외환 조달·운용 및 그 수지계획에 따라 수출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