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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In Force

제4조

📜
법률명
Pharmaceutical Affairs Act
📋
조문 번호
第4條
📂
카테고리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
Authority
衛生福利部 / 食品藥物管理署
🏷️
Version
107.01.31
최종 개정: 2018-01-31
📖 Definition

📝 내용

본법에서 말하는 약물이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