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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In Force
제3조
Enacted Date:
1967-08-08
Promulgated Date:
2024-01-03
시행일:
2024-01-03
📝 내용
관세의 부과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관세율표에 따른다. 재무부는 관세율 개정 및 특별관세 부과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