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합작사법|第 1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1-31
신용합작사의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사원 및 예금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수요에 적응하고, 국가 금융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