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합작사법|第 2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1-31
본 법에서 신용합작사라 함은 본 법에 따라 조직·등기된 합작사로서 중앙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