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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합작사법 - 제3조

신용합작사법|第 3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1-31

내용

신용합작사의 설립은 먼저 중앙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다시 합작사의 주무기관에 합작사 설립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항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용합작사는 중앙 주무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영업할 수 없다. 신용합작사 설립 신청의 절차 및 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신용합작사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신용합작사법 - 제1조(第 1 條)
  • 신용합작사법 - 제2조(第 2 條)
  • 신용합작사법 - 제4조(第 4 條)
  • 신용합작사법 - 제5조(第 5 條)
  • 신용합작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