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합작사법|第 4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1-31
신용합작사의 관리는 본 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