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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합작사법 - 제4조

신용합작사법|第 4 條|은행|법|시행 중

第 一 章|金融監督管理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1-31

내용

신용합작사의 관리는 본 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규 조문 - 신용합작사법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신용합작사법 - 제1조(第 1 條)
  • 신용합작사법 - 제2조(第 2 條)
  • 신용합작사법 - 제3조(第 3 條)
  • 신용합작사법 - 제5조(第 5 條)
  • 신용합작사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