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61년도 공채발행조례|第 3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1974-01-25
이 공채 각 기 채권증서 액면금액의 크기는 재정부가 각각 필요를 참작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