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61년도 공채발행조례|第 6 條|국고|법|시행 중
財政部|v1.0
최종 개정: 1974-01-25
이 공채 각 기 채권증서의 발행은 모두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인수인이 인수할 때에는 기명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