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第 1 條|단지|법|시행 중
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6-06
고급기술산업 및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혁신 통합 역량을 향상시켜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며, 고급기술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주무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과학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