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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1조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第 1 條|단지|법|시행 중

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v1.0

최종 개정: 2018-06-06

내용

고급기술산업 및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혁신 통합 역량을 향상시켜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며, 고급기술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주무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행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과학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2조(第 2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3조(第 3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4조(第 4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5조(第 5 條)
  • 과학단지 설치관리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