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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3조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第 3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1980-07-04

내용

다음 각 인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및 판사의 지휘를 받아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1. 경찰분국장 또는 경찰대장 이하 관장. 2. 헌병대 중대장 이하 관장. 3. 철도, 산림, 어업, 광업 또는 기타 각종 전문경찰기관의 경찰관장. 4. 세관, 염장의 순찰단속대 관장. 전항 제3호, 제4호 인원이 검사 및 판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그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1조(第 1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2조(第 2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4조(第 4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5조(第 5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