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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6조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第 6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1980-07-04

내용

검사 및 판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 시 소재지 보안기관, 경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1조(第 1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2조(第 2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3조(第 3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4조(第 4 條)
  • 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