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 지휘ㆍ동원조례|第 6 條|검찰|법|시행 중
法務部|v1.0
최종 개정: 1980-07-04
검사 및 판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 시 소재지 보안기관, 경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