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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2조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第 2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9-02-03

내용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이하 각 분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표준, 도량형, 검사 업무의 추진 및 관리 사항. 2. 도량형기의 검정, 검사 및 교정 등의 실시 사항. 3. 국내 생산ㆍ판매 및 수출과 수입 농공광산품의 검사 및 기술서비스 사항. 4. 품질보증제도의 추진, 심사 및 관리 사항. 5. 표준, 도량형, 검사와 품질보증 등 국제협력업무의 집행 및 자료 수집ㆍ공급 사항. 6. 검증체계 및 제품표지의 추진 사항. 7. 기타 표준, 도량형, 검사 및 품질보증 관련 사항.

관련 법규 조문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1조(第 1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3조(第 3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4조(第 4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5조(第 5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