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4조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第 4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9-02-03

내용

각 분국에는 비서실을 설치하여 기요, 문서, 법제, 인신, 출납, 서무, 공공관계, 연구평가 및 기타 각 과ㆍ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1조(第 1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3조(第 3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5조(第 5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