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第 6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9-02-03
각 분국에는 분국장 1명을 두고 직무는 간임 제11직등으로 하며 분국 국무를 총괄하게 한다. 부분국장 1명을 두고 직무는 간임 제10직등으로 하며 분국 국무를 보좌 처리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