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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6조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第 6 條|조직|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9-02-03

내용

각 분국에는 분국장 1명을 두고 직무는 간임 제11직등으로 하며 분국 국무를 총괄하게 한다. 부분국장 1명을 두고 직무는 간임 제10직등으로 하며 분국 국무를 보좌 처리하게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관세수입세칙 - 제3조(3)
  • 석유관리법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1조(第 1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2조(第 2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3조(第 3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4조(第 4 條)
  • 경제부 표준검사국 소속 각 분국 조직통칙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