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第 4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전기사업의 조직은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에 한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업의 조직방식은 전기사업관제기관이 공고한다. 주식유한회사 방식으로 설립되고 일정 규모 이상에 도달한 전기사업은 독립이사를 두어야 한다. 독립이사 수는 2명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이사 의석의 5분의 1보다 적어서도 아니 된다. 전항의 일정 규모와 독립이사 자격, 조건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방법은 전기사업관제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