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第 5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송배전업은 국영이어야 하며, 1개 사에 한하고 그 업무 범위는 전국을 포괄한다. 원자력 발전을 설치하는 발전업과 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상인 수력발전업은 공영에 한한다. 다만, 전기사업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에서 말하는 공영이란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와 국민이 합영하고 정부 자금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공영사업이 재투자하여 그 출자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