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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제6조

전기사업법|第 6 條|에너지|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26-01-05

내용

송배전업은 경영 유형별로 손익을 각각 계산하는 회계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교차보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송배전업이 전기사업 또는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전기사업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송배전업 회계분리제도, 회계처리의 방법, 절차와 원칙, 회계의 감독과 관리 및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준칙은 전기사업관제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전기사업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전기사업법 - 제1조(第 1 條)
  • 전기사업법 - 제2조(第 2 條)
  • 전기사업법 - 제3조(第 3 條)
  • 전기사업법 - 제4조(第 4 條)
  • 전기사업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