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第 1 條|지정|법|시행 중
內政部|v1.0
최종 개정: 1998-01-21
중화민국 영해의 주권 및 인접구역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