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중화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제2조
중화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第 2 條|토지 행정|법|시행 중
內政部|v1.0
최종 개정: 1998-01-21
내용
중화민국의 주권은 영해, 영해 상공, 해저 및 그 하층토에 미친다.
관련 법규 조문 - 중화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92조
(第 92 條)
소방법 - 제11조의1
(第 11-1 條)
제 1 조
(第 1 條)
제 3 조
(第 3 條)
제 4 조
(第 4 條)
제 5 조
(第 5 條)
제 6 조
(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