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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第 3 條|지정|법|시행 중
內政部|v1.0
최종 개정: 1998-01-21
내용
중화민국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기선 바깥쪽 12 해리까지의 해상이다.
관련 법규 조문 - 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
제92조
(第 92 條)
소방법 - 제11조의1
(第 11-1 條)
제 1 조
(第 1 條)
중화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제2조
(第 2 條)
제 4 조
(第 4 條)
제 5 조
(第 5 條)
제 6 조
(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