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第 5 條|지정|법|시행 중
內政部|v1.0
최종 개정: 1998-01-21
중화민국 영해의 기선 및 영해 외계선은 행정원이 정하며, 분할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