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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第 5 條|지정|법|시행 중

內政部|v1.0

최종 개정: 1998-01-21

내용

중화민국 영해의 기선 및 영해 외계선은 행정원이 정하며, 분할 공표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제 1 조(第 1 條)
  • 중화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제2조(第 2 條)
  • 제 3 조(第 3 條)
  • 제 4 조(第 4 條)
  • 제 6 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