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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第 6 條|지정|법|시행 중

內政部|v1.0

최종 개정: 1998-01-21

내용

중화민국 영해와 인접 또는 상향 국가의 영해가 중첩될 경우 등거리 중간선을 그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다. 전항의 등거리 중간선은 중화민국 기선 상의 최근 점과 인접 또는 상향 국가 기선 상의 최근 점과의 거리가 같은 선상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제 1 조(第 1 條)
  • 중화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제2조(第 2 條)
  • 제 3 조(第 3 條)
  • 제 4 조(第 4 條)
  • 제 5 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