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第 6 條|지정|법|시행 중
內政部|v1.0
최종 개정: 1998-01-21
중화민국 영해와 인접 또는 상향 국가의 영해가 중첩될 경우 등거리 중간선을 그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다. 전항의 등거리 중간선은 중화민국 기선 상의 최근 점과 인접 또는 상향 국가 기선 상의 최근 점과의 거리가 같은 선상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