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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3조
화교 귀국투자조례|第 3 條|투자|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7-11-19
내용
화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귀국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인이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화교 귀국투자조례
석유관리법 - 제47조
(第 47 條)
저작권법 - 제87조
(第 87 條)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1조
(第 1 條)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2조
(第 2 條)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4조
(第 4 條)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5조
(第 5 條)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6조
(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