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귀국투자조례|第 6 條|투자|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7-11-19
이 조례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금. 2. 자가사용 기계설비 또는 원료. 3. 특허권, 상표권, 저작재산권, 전문기술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권. 4. 그 밖에 주무기관이 투자로 인정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