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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6조

화교 귀국투자조례|第 6 條|투자|법|시행 중

經濟部|v1.0

최종 개정: 1997-11-19

내용

이 조례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금. 2. 자가사용 기계설비 또는 원료. 3. 특허권, 상표권, 저작재산권, 전문기술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권. 4. 그 밖에 주무기관이 투자로 인정한 재산.

관련 법규 조문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1조(第 1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2조(第 2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3조(第 3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4조(第 4 條)
  • 화교 귀국투자조례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