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第 1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3-05-24
상표권, 증명표장권, 단체표장권, 단체상표권 및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지하며, 공상기업의 정상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