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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2조

상표법|第 2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3-05-24

내용

상표권, 증명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단체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표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상표법 - 제1조(第 1 條)
  • 상표법 - 제3조(第 3 條)
  • 상표법 - 제4조(第 4 條)
  • 상표법 - 제5조(第 5 條)
  • 상표법 - 제6조(第 6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