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第 5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3-05-24
상표의 사용이란 마케팅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정 중 하나가 있고, 관련 소비자가 이를 상표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것을 말한다. 1. 상표를 상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사용하는 경우. 2. 전호의 상품을 보유, 진열,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상표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물품에 사용하는 경우. 4. 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업문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전항 각 호의 사정을 디지털 영상ㆍ음향, 전자매체,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매개물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