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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6조

상표법|第 6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3-05-24

내용

상표등록 신청 및 그 밖의 절차 사항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화민국 경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항의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1. 법에 따라 상표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 2. 상표대리인. 전항 제2호 규정의 상표대리인은 상표전담기관이 개최하는 상표전문능력 인증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정 기간 상표심사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고, 등록을 신청하며 매년 재직훈련을 완료한 후에야 상표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항의 상표전문능력 인증시험 개최, 상표심사 업무의 일정 기간, 등록 상표대리인의 자격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재직훈련의 방식과 시간 수, 상표대리 업무 수행의 관리조치, 업무수행 정지 신청, 등록 폐지 및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방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상표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상표법 - 제1조(第 1 條)
  • 상표법 - 제2조(第 2 條)
  • 상표법 - 제3조(第 3 條)
  • 상표법 - 제4조(第 4 條)
  • 상표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