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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86조

저작권법|第 86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六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2-06-15

내용

저작자가 사망한 후 그 유언에 별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사람은 순서에 따라 제18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84조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형제자매. 6. 조부모.

관련 법규 조문 - 저작권법

  • 석유관리법 - 제47조(第 47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
  • 저작권법 - 제84조(第 84 條)
  • 저작권법 - 제85조(第 85 條)
  • 저작권법 - 제87조의1(第 87-1 條)
  • 저작권법 - 제88조(第 88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