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第 87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六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2-06-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또는 제판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저작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2. 제판권 침해물임을 명백히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의도로 공개진열 또는 소지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제판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한 복제물 또는 제판물을 수입하는 경우. 4.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원본 또는 그 국외 적법 복제물을 수입하는 경우.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을 영업상 사용하는 경우. 6. 저작재산권 침해물임을 명백히 알면서 소유권 이전 또는 대여 이외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물임을 명백히 알면서 배포할 의도로 공개진열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공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공개전송 또는 복제하게 할 의도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을 공개전송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기타 기술을 공중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8. 타인이 공개방송 또는 공개전송한 저작물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을 명백히 알면서, 공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에 접촉하게 할 의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가. 해당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를 집합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경우. 나. 전목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공중이 사용하도록 지도, 협조하거나 경로를 미리 설정하는 경우. 다. 제1목의 컴퓨터프로그램이 탑재된 설비 또는 기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전항 제7호, 제8호의 행위자가 광고 또는 기타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공중의 이용을 교사, 유도, 선동 또는 설득한 경우에는 해당 호의 의도를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