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第 87-1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六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2-06-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 또는 지방기관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자료 보존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시청각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영리 학술, 교육 또는 종교기관의 자료 보존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각저작물 원본 또는 일정 수량의 복제물을 수입하거나, 그 도서관의 대출 또는 자료 보존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각저작물 이외의 기타 저작물 원본 또는 일정 수량의 복제물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3. 수입자 개인의 비배포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입국 인원의 수하물 일부에 속하여 저작물 원본 또는 일정 수량의 복제물을 수입하는 경우. 4.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 법에 따라 등록된 각급 학교가 시각장애인, 학습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기타 저작물을 지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사용에 오로지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 점자, 녹음, 디지털 변환, 음성해설, 수어 부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복제한 저작물 복제물을 수입할 수 있으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5. 화물, 기계 또는 설비에 포함된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이 화물, 기계 또는 설비의 적법한 수입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로서, 해당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은 화물, 기계 또는 설비의 사용 또는 조작 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화물, 기계 또는 설비에 부속된 설명서 또는 조작매뉴얼이 화물, 기계 또는 설비의 적법한 수입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 다만 설명서 또는 조작매뉴얼을 주요 수입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정 수량은 주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