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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90조의1

저작권법|第 90-1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六 章|經濟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2-06-15

내용

저작권자 또는 제판권자는 그 저작권 또는 제판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세관에 우선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세관이 산정한 해당 수입화물의 완세가격 또는 수출화물의 본선인도가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하여 피압류인이 압류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담보로 삼아야 한다. 세관은 압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여 압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피압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 또는 피압류인은 세관에 피압류물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압류물에 대하여 신청인이 법원의 민사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것이 저작권 또는 제판권 침해물에 속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이를 몰수한다. 몰수물의 컨테이너 지체료, 창고료, 하역비 등 관련 비용 및 처리·폐기 비용은 피압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항의 처리·폐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세관이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통지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이송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압류를 폐지하고 관련 수출입화물 통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신청인은 피압류인이 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압류물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제판권 침해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세관이 신청인에게 압류 수리를 통지한 날부터 12일 이내에 압류물이 침해물이라는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3. 신청인이 압류 폐지를 신청한 경우. 전항 제2호에 규정된 기간은 세관이 필요에 따라 12일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승소 확정판결을 취득하였거나 피압류인과 화해하여 더 이상 보증금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압류가 폐지된 후 신청인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압류인에게 권리 행사를 최고하였으나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3. 피압류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피압류인은 제2항의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세관은 직무 집행 시 수출입화물의 외관상 저작권 침해 혐의가 명백한 것을 발견한 경우, 1근무일 내에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수출입자에게 허락자료 제공을 통지할 수 있다. 권리자는 통지를 받은 후 항공수출화물에 대하여 4시간 이내에, 항공수입 및 해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1근무일 이내에 세관에 출석하여 인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불명확하거나 통지할 수 없거나, 권리자가 통지기한 내에 세관에 출석하여 인정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자가 계쟁 표적물이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 기타 통관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세관은 즉시 통관시켜야 한다. 침해 의심으로 인정된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일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관이 일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한 후 권리자가 3근무일 이내에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세관에 압류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사, 형사 소송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통관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세관은 즉시 통관시켜야 한다.

벌칙

저작권자 또는 제판권자는 그 저작권 또는 제판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세관에 우선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세관이 산정한 해당 수입화물의 완세가격 또는 수출화물의 본선인도가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하여 피압류인이 압류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담보로 삼아야 한다. 세관은 압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여 압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피압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 또는 피압류인은 세관에 피압류물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압류물에 대하여 신청인이 법원의 민사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것이 저작권 또는 제판권 침해물에 속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이를 몰수한다. 몰수물의 컨테이너 지체료, 창고료, 하역비 등 관련 비용 및 처리·폐기 비용은 피압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항의 처리·폐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세관이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통지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이송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압류를 폐지하고 관련 수출입화물 통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신청인은 피압류인이 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압류물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제판권 침해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세관이 신청인에게 압류 수리를 통지한 날부터 12일 이내에 압류물이 침해물이라는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3. 신청인이 압류 폐지를 신청한 경우. 전항 제2호에 규정된 기간은 세관이 필요에 따라 12일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승소 확정판결을 취득하였거나 피압류인과 화해하여 더 이상 보증금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압류가 폐지된 후 신청인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압류인에게 권리 행사를 최고하였으나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3. 피압류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피압류인은 제2항의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세관은 직무 집행 시 수출입화물의 외관상 저작권 침해 혐의가 명백한 것을 발견한 경우, 1근무일 내에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수출입자에게 허락자료 제공을 통지할 수 있다. 권리자는 통지를 받은 후 항공수출화물에 대하여 4시간 이내에, 항공수입 및 해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1근무일 이내에 세관에 출석하여 인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불명확하거나 통지할 수 없거나, 권리자가 통지기한 내에 세관에 출석하여 인정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자가 계쟁 표적물이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 기타 통관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세관은 즉시 통관시켜야 한다. 침해 의심으로 인정된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일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관이 일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한 후 권리자가 3근무일 이내에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세관에 압류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사, 형사 소송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통관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세관은 즉시 통관시켜야 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저작권법

  • 저작권법 - 제87조의1(第 87-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저작권법 - 제84조(第 84 條)
  • 저작권법 - 제85조(第 85 條)
  • 저작권법 - 제86조(第 86 條)
  • 저작권법 - 제87조(第 87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