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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제3조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第 3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2-06-12

내용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전항의 업무는 경제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일부 사항을 관련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 법규 조문 -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제1조(第 1 條)
  •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제2조(第 2 條)
  •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제4조(第 4 條)
  •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