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第 3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2-06-12
이 법의 주무기관은 경제부로 한다. 전항의 업무는 경제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일부 사항을 관련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