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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제4조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第 4 條|지식재산권|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02-06-12

내용

회로배치 전담기관 및 전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공익법인 또는 단체 소속 인원은 직무 또는 업무상 알게 되거나 보유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규 조문 -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제1조(第 1 條)
  •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제2조(第 2 條)
  •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제3조(第 3 條)
  • 집적회로 회로배치 보호법 - 제5조(第 5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