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第 4 條|법률사무|법|시행 중
第 一 章|法務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1-01-20
일정한 수량에 관하여 문자와 숫자로 동시에 표시한 경우, 그 문자와 숫자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법원이 어느 것이 당사자의 원의인지 결정할 수 없으면 문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