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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4조

민법|第 4 條|법률사무|법|시행 중

第 一 章|法務部|v1.0

시행일: 9999-12-31|최종 개정: 2021-01-20

내용

일정한 수량에 관하여 문자와 숫자로 동시에 표시한 경우, 그 문자와 숫자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법원이 어느 것이 당사자의 원의인지 결정할 수 없으면 문자에 따른다.

관련 법규 조문 - 민법

  • 제92조(第 92 條)
  • 소방법 - 제11조의1(第 11-1 條)
  • 민법 - 제1조(第 1 條)
  • 민법 - 제2조(第 2 條)
  • 민법 - 제3조(第 3 條)
  • 민법 - 제5조(第 5 條)
  • 민법 - 제153조(第 153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