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第 4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6-12-28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전자게임기란 전기, 전자, 컴퓨터, 기계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방식으로 조작하여 음향, 조명, 영상, 도안, 동작을 발생시키거나 표시하는 오락용 기계기구, 또는 위 방식으로 강구나 강판의 발사를 조작하는 오락용 기계기구를 말한다. 다만 영상이나 도안이 없고 아동 탑승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전자게임기는 도박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설계 및 장치를 가져서는 아니 되며, 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계발류. 2. 강구류. 3. 오락류. 전항의 분류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