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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 - 제5조

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第 5 條|상업|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6-12-28

내용

전자게임장업의 영업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급: 지능계발류 전자게임기만 설치하여 아동, 청소년 및 일반 대중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경우. 2. 제한급: 강구류, 오락류 또는 부설 지능계발류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만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놀이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게임장업은 동일 영업장소에서 영업 등급을 혼합하여 경영할 수 없다. 전항에서 말하는 동일 영업장소의 인정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관련 법규 조문 - 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전자게임장업 관리 조례 - 제1조(第 1 條)
  • 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 - 제2조(第 2 條)
  • 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 - 제3조(第 3 條)
  • 전자게임장업 관리조례 - 제4조(第 4 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