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第 1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무역질서를 건전하게 하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유화 및 국제화의 정신과 공정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