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무역법 - 제3조

무역법|第 3 條|국제무역|법|시행 중

第 一 章|經濟部|v1.0

최종 개정: 2019-12-25

내용

이 법에서 '수출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 무역업무를 영위하는 수출입업체 또는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품목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규 조문 - 무역법

  • 저작권법 - 제90조의1(第 90-1 條)
  • 무역법 - 제13조(第 13 條)
  • 무역법 - 제1조(第 1 條)
  • 무역법 - 제2조(第 2 條)
  • 무역법 - 제4조(第 4 條)
  • 무역법 - 제5조(第 5 條)
  • 무역법 - 제6조(第 6 條)